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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최소 관련 안내
작성자 : 안경광학과 작성일 :2021-07-16 11:07:03 조회수 : 405

1. 예비군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국방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년 예비군 소집훈련을 미실시 하고, 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1년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처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3. 20년도에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헌혈을 실시한 경우

   22년도 훈련에서 원격교육은 2시간, 헌혈은 1시간 각각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21년도 후반기 10월이후에도 원격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수할 경우

   22년도 훈련에서 추가 2시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320 189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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