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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법 홍보 및 판촉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 안경광학과 작성일 :2018-08-27 15:08:04 조회수 : 565

1.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대구보건대학교 학생단체활동규정 제12조(간행물발간 등 승인)에 의거 학생

   단체에서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사전에 원고내용을 학생취업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배부 전에 2부를 학생복지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학생단체에서 공고문 및 기타 인쇄물을 부착 또는 배부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취업처장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교내에서의 모든 판촉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우리대학 또는 학생회를

   사칭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에서 판촉행위 목격시 학생복지팀(053-320-1223∼4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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