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생활
공지사항


| 대구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조항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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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경광학과 작성일 :2026-09-09 09:09:13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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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학칙 제74조(공포절차 및 공포)에 의거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 style="box-sizing: border-box;"></o:p>
1. 개정 조항 및 사유 : 첨부파일 “가. 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2. 시행일 : 2026. 9. 1(화) <o:p style="box-sizing: border-box;"></o:p> 붙임 1. 대구보건대학교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대구보건대학교 학칙 전문 1부. 끝. <o:p style="box-sizing: border-box;"></o:p> ※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학칙" 란에서도 학칙 전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o:p style="box-sizing: border-box;"></o:p> <o:p style="box-sizing: border-box;"></o:p>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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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대구보건대학교+학칙+신구조문대비표_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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