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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무허가 원룸 입주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안경광학과 작성일 :2018-08-27 15:08:37 조회수 : 503

1.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2018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 인근의 무허가 원룸(불법 증·개축)

  등에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입주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및 보상절차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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